격변하는 대한민국 37년 전 이날은
격변하는 대한민국 37년 전 이날은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16.1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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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수원·경기도청 주재 김균식 부장

 

오늘은 37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뒤 12월 12일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중심이 되어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가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유혈충돌이 발생한 날이다.

한번 탄력이 붙은 세력은 1980년 5·17쿠데타까지 성공함으로써 제 5공화국의 핵심이 되는 시대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군인들의 쿠데타로 권력이 이양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누구하나 감히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권력이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이했다.

수백만 군중의 공감대가 촛불 물결을 일으키고 국민의 하나 된 마음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같은 변화라도 그 근본에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전두환의 벌금 2205억 원은 지금도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씨는 다음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이점에 대한 청산은 여전히 말끔하지 못한 역사적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언젠가 전말이 다 밝혀질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출발한 신군부의 등장, 국민을 보호하라고 쥐여준 총으로 국민을 사살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비극, 그 후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공분을 샀음에도 여전히 건재한 전직 대통령의 철통같은 경호,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무의미하다.

지난 7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로 서울구치소를 통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하루에 400만원으로 벌금을 갚게 됐다.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미납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교도소에 보내 노역시키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력조직 ‘통합 범서방파’도 동반 침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검거한 이들의 피해자 중 전 전대통령의 아들도 포함되면서 일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하지만 이들의 노역에 대해 제대로 벌 받는다는 공감보다는 황제노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사소한 범죄도 빽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여론이 sns를 들끊게 했다. 나는 새도 떨어지게 한다는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최루탄을 없애고 당시 민주투사들의 고통으로 전제로 군부종식을 만들었던가. 요즘 같았으면 꿈 도 못꿀 일이 당시에는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족수 결정이후 내려질 헌재의 최종 판결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이후 37년이 지난 2016년 12월 9일 그이 딸에게 내려진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날은 우연히도 세계 반부패척결의 날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 국민의 손으로 하야를 요구하기 까지 한국의 시대적 격동기는 조용할 날이 없다.

다만 광주민주화와 같은 유혈사태 없이 국민의 뜻이 평화적으로 수렴되어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래본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국이란 작금의 시기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촛불이 횃불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국민이 마련한 권력의 변화다. 혹여 특정인의 공적인냥 생색내며 무임승차하는 얌체 같은 정치인이 없어야할 것이다.

과거부터 부정한 정권의 몰락은 민중봉기였다. 다행히 곡괭이나 낫은 없었지만 대신 손에든 촛불의 의미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정권은 없어야한다. 이만하면 됐다.

지역감정 조장의 장난질도, 매체를 활용한 언론플레이도, 걸핏하면 망태할아버지가 잡으러 온다면 종북 운운하는 겁주기도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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