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정주부와 이혼여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A(4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해 전화방·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다.
또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과 가격을 흥정한 후 여성들과 서로 연결시켜준 뒤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만∼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만∼3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가정주부·이혼여성 등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성매매에 끌어들인 후, 알선비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 등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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