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AI 의심신고 양계농장 3곳 추가 접수
용인시, AI 의심신고 양계농장 3곳 추가 접수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6.1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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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3일 백암면 석천리 2곳과 옥산리 1곳 등 양계농장 3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곳이 AI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AI 발생농가는 지난 9일 발생한 백암면 박곡리에 이어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14일 오전8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조청식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과 부서장, 3개구 보건소장, 유관기관장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서간 협조 및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9일 AI의심신고가 접수된 박곡리 양계농장의 산란계 19만6천수를 살처분한데 이어 이번에 새로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장 3곳의 산란계 56만5천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동면 어비리와 백암면 고안리·박곡리에 설치된 3곳의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3곳을 추가해 모두 6곳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초소 운영실태 확인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금 농가 예찰 및 전담공무원 운영과 전 직원 주말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I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나 가금류 사육농가 종사자가 지켜야할 개인위생수칙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첫 AI가 발생된지 나흘만에 추가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속도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해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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