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유예 결정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유예 결정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6.12.2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검정교과서를 사용,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혼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역사교과서를 국ㆍ검정으로 혼용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ㆍ검정 혼용에 따른 수능시험 혼란’ 지적에 대해 “수능은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공통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면서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방법이 토론이나 주도적인 학습 참여 부분에서 바뀌는 것이지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ㆍ검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적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서 “1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검정교과서도 선택할 수 있어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숫자”라면서 “교육부가 좌고우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ㆍ검정교과서 혼용 결정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는 교육부 장관에 권한이 있지만, 국가정책이 행정 절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 만큼 여러 기관과 협의해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