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지역 주변 길고양이 포획, 감염여부 조사 방침〃
농식품부 〃AI 발생지역 주변 길고양이 포획, 감염여부 조사 방침〃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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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가정집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AI 발생지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일부를 포획, AI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심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AI 발생지역 11개 시·군,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10마리씩 포획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포획 기준은 AI가 발생한 곳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며 세종시, 경기도 안성, 여주, 이천, 충북 음성, 진천 등이며 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반경 10km 내에서 포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근처에 있는 개·고양이·돼지 등에 대한 AI 항원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번 포천의 가정집에서 AI에 감염된 고양이 사례가 나온 만큼 야생 고양이 경우 조류 폐사체 등을 먹고 AI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 차관은 "2014년 개에서 AI 항체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금농장에서 AI에 걸린 닭을 개한테 먹이로 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행위가 금지돼 농장에서는 아직까지 감염 사례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양이 감염 사례는 특이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고려, 길고양이, 유기견 등을 포획해 도살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AI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반응이 검출되는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가축예방법에 따라 도살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고양이 감염 사례를 계기로 고양이와 고양이 간 경로로 AI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기세다.

이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은 "H5N6형의 경우 고양이 간 수평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며 "H5N6형이 만연한 중국에서 3건의 조류→고양이 감염 사례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바이러스 유형에서 수평전파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태국에서는 고양이과에 해당하는 호랑이 간 수평전파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평전파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한 추정만 가능할 뿐, 명확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 조류나 고양이 등 동물 폐사체를 접촉하지 않도록 방송 홍보를 하는 등 국민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동물과 자주 접촉하는 수의사, 동물보호소 직원 등에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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