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다"며 망치로 상대방 차 내려친 30대 입건
"경적 울린다"며 망치로 상대방 차 내려친 30대 입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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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변경하는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망치로 상대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9살 여성 A씨의 SM5 차량 보닛과 사이드 미러 등을 망치로 파손한 혐의로 37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5분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망치로 A씨 차량 보닛을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약 300미터를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B씨 차량을 가로막았고, 차에서 내린 B씨는 또다시 망치로 A씨 차량 보닛과 사이드 미러 등을 10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났습니다.

B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경적을 울리고 차선까지 막아 화가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낚시를 좋아해 냉동미끼를 부수기 위해 망치를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몰던 차량이 공유 서비스 업체 렌트카라는 사실을 파악해, 업체로부터 B씨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출석을 요구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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