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부위 몰래 촬영한 동장 기소
여성의 신체 부위 몰래 촬영한 동장 기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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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 모 동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인시 모 동장 A(49·5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명지대 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향하는 용인 경전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10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당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복원 결과 A씨는 체포되기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 20여 명의 몰카를 백여 장 가까이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초범이거나 범행 기간이 짧은 경우 등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를 보러 이동할 때에도 범행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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