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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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여)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 재판부 교체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는 보석 및 집행유예 등을 대가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장과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송씨에게도 재판부를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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