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불구속 기소
'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불구속 기소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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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도 모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던 B경정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B경정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C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정은 C씨의 신고로 지난해 8월 직위해제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B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가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B경정이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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