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야생조류 AI 의심사례…방역당국 '긴장'
제주서도 야생조류 AI 의심사례…방역당국 '긴장'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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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던 제주도에서 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AI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전파됐을 경우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현재 환경과학원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AI로 최종 확인되면 제주 지역에 첫 확진 사례가 되는 것으로 방역체계에 비상이 예상된다. 특히 그간 발생 추이를 살펴볼때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은 인근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다는 사실을 비춰볼때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는 이미 AI 발생 상황에 대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전염성이 강한 이번 사례로 봤을때 방역 조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 의해 AI가 다른 지역에서도 재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생조류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부터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AI가 진정세를 보인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부탁했다.

현재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방역대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선 주 1회 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란 수송 전 계란판 세척, 소독 이행 여부를 가축방역관에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했다.

한편 10일 기준으로 신규 AI 의심신고는 1건으로 진정 국면이 유지되고 있으며 가금류 살처분 수는 3150만 마리로 이 중 약 85%가 닭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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