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금괴 숨겨 밀수한 일당 검거… 110억 원 상당
몸 속에 금괴 숨겨 밀수한 일당 검거… 110억 원 상당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10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을 오가며 왕래하는 화물 여객선을 이용, 신체 은밀한 곳 일부에 금괴를 은닉해 밀수하려던 밀수 조직일당 정모(45세)씨 등 5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검거된 금괴 밀수 조직 운반책 정모씨 등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는 해운사에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등록을 하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45회에 걸쳐 213Kg(시가 11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여객선에 피의자 박모씨가 구입한 금괴 7kg(3억6000만 원 상당)를 밀수하려다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공조 수사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금반지 등을 끼고 검색대를 통과, 금속성이 탐지되면 금반지로 인한 탐지라고 변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시가 11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돼 금괴 매입자금에 대한 거래처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다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