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를 최종, 발송했다.
군이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전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경유자동차 1만9천4백6십 건의 6억8천여만 원, 시설물 592건 3천여만으로 2만 52건의 7억1천여만 원이다.
이번 체납고지서는 정기분이 아닌 수시 분으로 체납액을 일소, 방침으로 고지를 하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수시로 고지서 발송과 전화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은 후불로 납부고지되는 점을 감안, 소유권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대기환경 팀 031-83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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