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범인 김모(3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며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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