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20대 아들, 아버지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
정신질환 20대 아들, 아버지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2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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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망상으로 인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던 오씨는 평소 아버지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난폭한 언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9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균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 등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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