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은밀한 신체부위 촬영 후 무단 배포·상영 처벌 '합헌'
헌재, 은밀한 신체부위 촬영 후 무단 배포·상영 처벌 '합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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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찍었더라도 추후 상대방의 허락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성폭력 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에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4조 2항은 카메라 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을 얻어서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재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의 명확성이 쟁점이 됐다. 

헌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므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법관의 해석이 필요없이 대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여성의 가슴은 포함되고 남성의 가슴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촬영 구도나 각도 등에 따라 예술사진이 될 수도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6명의 의견이 모여야 해서 판결에 영향은 없었다.

한편 헌재는 2012년 1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고지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소급적용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특례법 부칙 7조에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소급적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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