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댓글 유도… 〃합의해준다〃며 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욕설 댓글 유도… 〃합의해준다〃며 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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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욕설 댓글을 단 여성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주로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등 주로 여성인 10~20대 260명을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방송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설정으로 유명세를 치른 인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려 비난하는 댓글을 유도했다. 이후 "네가 인간이냐", "지저분하다" 등의 댓글과 욕설이 달리면 해당 누리꾼을 고소해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을 받고,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와 취업준비생 등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씨의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줘 합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수년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피의자와 같이 형사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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