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로 稅테크하세요
안성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로 稅테크하세요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7.01.3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17년 지방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철저한 시행 준비와 함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에 대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

감면조건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 · 말소 등록 후 신차(승합·화물)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로, 201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동록절차를 마쳐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공제 제도가 신설된다.박상호 세무과장은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잘 살펴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