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울리는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7명 검거
서민들을 울리는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7명 검거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2.0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단원경찰서(서장 한원횡)은 민생안전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및 설 명절 전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수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아 온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조모씨(36)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명시 아파트에 주거지를 가장한 사무실을 마련해 종업원(6명)들과 숙식을 하고, 인터넷에 합법적인 저금리 대출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상담용으로 수십대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자인 피해자 김모씨(46)에게 일주일 동안 30만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로 20만원을 지급 받는 등 법정이자율 연27.9%을 훨씬 초과한 연3476%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서울, 경기, 인천 일대 피해자 154명에게 1억8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2,080~3,470%의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고, 만약 기한 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하루 5만원의 연체이자를 요구했으며, 대출 담보용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10여명에게 번갈아 전화하며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해 피해자를 압박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대부업자로부터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무등록 대부업자가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한 채권추심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과정에서 가족 등의 개인정보 노출 및 출처가 불명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