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6만원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6만원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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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감염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과징금은 1일당 53만7,500에 업무정지기간 15일을 곱해 산출했다.

복지부는 "약 2,000명의 삼성서울병원 입원환자의 대규모 이송에 따른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는 등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종료에 따라 그간 결정을 유보했던 손실보상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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