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안성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7.0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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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으로는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며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이며,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모두 연리 1%이며,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 승계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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