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 중국 여행시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오산시 보건소, 중국 여행시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7.0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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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 보건소는 중국에서 H7N9형 AL(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연휴를 맞아 중국 현지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금류 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중국 내 총 140명*(사망 37명)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수(121명)를 넘어섰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생지역은 장쑤성 58명, 저장성 23명, 광둥성 22명, 안후이성 14명, 장시성 7명,      푸젠성 4명, 구이저우성·후난성 3명, 산둥성 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 1명 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오산시는 이외에도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 이후부터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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