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하는 거 보고…최종 변론 연기 요청 검토할 것”
헌재 “朴 대통령 하는 거 보고…최종 변론 연기 요청 검토할 것”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7.0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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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최종 변론 출석 여부 알려야…출석하면 국회 및 헌재 신문 받아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탄핵심판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알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의지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석 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최종변론 기일을 3월초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심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대통령 측의 기대를 무산시킨 것이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 씨 증인 신청 및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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