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朴 전 대통령이 ‘공인’ 현직 의원단 사설 보좌진 구축?
‘민간인’ 朴 전 대통령이 ‘공인’ 현직 의원단 사설 보좌진 구축?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3.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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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파면 후 친박계 ‘헤쳐모여’ 현상…징계론 vs. 자발론 대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앞에서 메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뒤 친박(친박근혜)계 현직 의원들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상황에 정치권의 시선이 차갑다.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는 현장에는 김진태·민경욱·윤상현·조원진·박대출·서청원·최경환·이우현 등 자유한국당의 현직 친박 의원들이 미리 대기하며 마중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이들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말을 나눴다. 박 전 대통령 근처에는 근접 경호가 내려진 탓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곧바로 들을 수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이후 민경욱 의원은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대신 내놓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재편된다는 소식이 퍼졌다. 친박계가 ‘삼성동계’를 조직해 ‘사저 정치’를 공식적으로 펼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인에 불과한 박 전 대통령을 공인인 현직 의원들이 보좌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국민을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직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론이 나오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폐족 선언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파면 당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사설 비서를 겸직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 상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삼성동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삼성동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끝내 불복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새로운 직업을 택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삼성동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린 친박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박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사저 정치’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불도 안 들어오는 사저로 들어가셔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내린 것, 전혀 없고, 스스로 찾아간 사람들일 뿐”이라며 “‘사저 정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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