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가 대통령되면 횡령 및 배임죄는 집행유예도 기대 말 것”
안철수 “내가 대통령되면 횡령 및 배임죄는 집행유예도 기대 말 것”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3.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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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립성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서울대교구청을 찾아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있다.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6일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안 전 대표는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상임위원 임명도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 전 대표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도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 기업의 이익을 협력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횡령·배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고, 비리기업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는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언급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사례를 예로 들며 기관투자자들의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강제하는 정책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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