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거지서 투쟁’…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세종시 집회 성료
‘보건복지부 본거지서 투쟁’…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세종시 집회 성료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5.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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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공 재무회계규칙 도입 철회하라”…2700명 운집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세종시에 모여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공공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약 2700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할 경우 전(全)기관 폐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서울역광장앞에서, 22일에는 대구에서, 29일에는 전주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잇달아 열었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우리 장기요양인 3000명 일동은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보험발전의 뒤안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장기요양기관 규제에 생존의 길을 잃게 되어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턱없는 저수가 정책고수와 공포의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할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와 더불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나 기관에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헌법상 보장된 민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시도에 대해 초헌법적인 시도에 몸서리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민원을 반대로 조작해 소상인보다 못한 1인 기업자에 불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시도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근거도 없는 직접인력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 등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에 착한 소시민인 우리나라 민간장기요양인들 모두가 동학혁명에 참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목청을 높여 규탄의 소리를 외쳐주시고, 그들이 진정 시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공산당식 장기요양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는 전기관 폐업, 전 기관 현지조사거부,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위헌소송참여 등의 합법적 대응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 땅위에 우리 모두가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바르고 정당한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이 완성 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참가해 주시고, 자체 정화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덫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등의 요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등의 내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익보장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을 빼앗고 있다.”라고 총궐기대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열렸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개최됐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통해 “연휴기간에 궐기대회 진행 및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라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문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한데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몰이해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위반 및 침해하였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문제점의 시작 등을 말한 후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거듭해 물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계속해서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한다”면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다.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면서,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해야 한다”,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등을 요구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세종시에 모여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공공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약 2700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할 경우 전(全)기관 폐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서울역광장앞에서, 22일에는 대구에서, 29일에는 전주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잇달아 열었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우리 장기요양인 3000명 일동은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보험발전의 뒤안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장기요양기관 규제에 생존의 길을 잃게 되어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턱없는 저수가 정책고수와 공포의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할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와 더불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나 기관에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헌법상 보장된 민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시도에 대해 초헌법적인 시도에 몸서리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민원을 반대로 조작해 소상인보다 못한 1인 기업자에 불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시도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근거도 없는 직접인력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 등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에 착한 소시민인 우리나라 민간장기요양인들 모두가 동학혁명에 참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목청을 높여 규탄의 소리를 외쳐주시고, 그들이 진정 시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공산당식 장기요양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는 전기관 폐업, 전 기관 현지조사거부,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위헌소송참여 등의 합법적 대응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 땅위에 우리 모두가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바르고 정당한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이 완성 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참가해 주시고, 자체 정화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덫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등의 요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등의 내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익보장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을 빼앗고 있다.”라고 총궐기대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열렸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개최됐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통해 “연휴기간에 궐기대회 진행 및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라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문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한데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몰이해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위반 및 침해하였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문제점의 시작 등을 말한 후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거듭해 물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계속해서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한다”면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다.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면서,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해야 한다”,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등을 요구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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