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으로 오는 기업에 유혹의 손짓
인천으로 오는 기업에 유혹의 손짓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5.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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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시외 기업 유치 본격화

인천시가 시외에 소재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친화적인 행정마인드와 실질적인 경영지원으로 기업들의 왕성한 생산활동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따라서 이는 현재 타 시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인천으로 옮길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지겠다는 의지다.

사실 인천이 기업도시임에도 중소제조업체 이외에 매출액이 큰 기업의 대다수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시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곤 했다. 시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 기업 이익의 지역환원과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 시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를 인천으로 옮길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활동을 돕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될 이전기업 지원은 일반 제조업과 첨단산업, 부품소재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물류기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고도기술수반 제조업을 중점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입지보조금으로 기업이 공장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 산업용지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기존의 공장용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이전한 경우 매입 또는 임대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사업 개시 후 3년간 기업당 2억원 범위 안에서 집행된다. 또 고용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사업 개시 후 3년간 기업당 2억원에 한해 보조한다.

이밖에도 이전보조금(1인당 30만원까지 기업당 3억원 범위), 생산자서비스업 보고금(콜센터 이전시 1년분 임대비와 시설·장비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등의 혜택을 부여, 기업들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다. 지원금은 사후지원 형태로 지원액의 100%를 시가 해당 기업에 보조한다. 한도는 산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안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함께 시외 기업의 인천 유치에 더욱 많은 전략계발과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개별기업과 관련단체 등에 시의 지원제도를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를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단 올해 1차 사업비로 5천만원을 확보, 차차 재정규모를 늘려나가면서 기업에 대한 접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 : 인천시 경제정책과(44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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