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직장 5개 업체·개인 5명…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안성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직장 5개 업체·개인 5명…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7.06.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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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에게 성실납세 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여대상자는 직장 5개업체로 대정테크윈(주), ㈜진주물산, 신대한판지(주), ㈜티이솔루션, ㈜ 이토피아이앤씨이며 개인은 5명으로 이수길(금석동), 최진철(일죽면), 봉필쇠(양성면), 오광인(안성3동), 이광희(보개면) 등이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7년 1월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1백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3년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남사당전용 공연장 관람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경제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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