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조례 20건 정비완료
화성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의 주재로 16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개혁 성과점검과 우수사례 발표, 2017년 부서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황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확대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규제개선과제 28건을 발굴했다.
또한 법령에 맞춰 공용차고지 사용허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조례 41건 중 20건을 정비완료하고 21건을 정비 중에 있다.
시는 각 부서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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