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유해·퇴폐 광고물 집중단속
광명시, 청소년 유해·퇴폐 광고물 집중단속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17.06.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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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유해·퇴폐업소의 선정적인 홍보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유해·퇴폐업소의 선정적인 홍보물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광고물은 섹시바, 퇴폐 마사지 등 청소년 유해 업소의 고정 광고물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벽보 등이다.

특히, 시는 현란한 조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용업소용과 유사한 불법 싸인볼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최근 퇴폐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이 싸인볼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앞으로 이용업소용과 유사한 싸인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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