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첫 주재 국무회의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령 의결
文 대통령 첫 주재 국무회의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령 의결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7.06.2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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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절차 눈앞…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8일 만에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조만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께 위험직무 순직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보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는 동시에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도 있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을 보고받고 총리가 중심이 돼 직접 챙겨줘 초기 대응을 잘한 점을 치하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희생이 있었던 바, 유족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했다. 러시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참했다.

국회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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