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8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53일간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장이 현장방문조사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자는 전체 거주불명자(2017년 7월말 기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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