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임금제 도입 시행
광주시, 생활임금제 도입 시행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7.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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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서 7천10원 확정 발표

광주시가 7월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시는 최근 2017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천1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생활임금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6천470원) 보다 540원 많은 금액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6만5천9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11만2천860원 높아진 금액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시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올해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를 비롯한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5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최저임금제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액을 7천10원으로 결정했으며 내년도 최저시급이 대폭 인상된 만큼 내년도 생활임금액도 오를 것”이라며“앞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 및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인‘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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