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7.08.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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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증축·개선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1일‘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들로 이들이 당한 피해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고 막중하다. 이에 정부는 1993년부터‘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37명으로, 개별거주 인원 26명,‘나눔의집’거주 인원 9명,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인 ‘우리집’거주 인원 2명 등이다. 즉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의 증축·개선 및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근거 미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고 강조하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병욱·김정우·김철민·김현권·민홍철·박 정·박찬대·서영교·이찬열·임종성·전현희·정춘숙·추혜선·홍의락·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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