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8.2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조세정의 확립 고려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원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25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하기로 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학원 등이며 체납액은 950건 261백만원에 이른다.

지난달 말까지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125명에 대해 8월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관허사업제한 외에 기타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청 세무2과당(☎481-612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