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기본상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기본상식
  • 인천 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이상엽 kmaeil86@naver.com
  • 승인 2017.08.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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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높아지는‘자전거 사고율’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율에 대비하여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기본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마지막 차선의 1/2지점 오른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의 우측 끝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자전거를 처음 타실 때 가지는 생각이지만, 이러면 오히려 차들이 더 우측에 있는 자전거를 신경쓰지 않기에 차가 자전거에 더 가까이 접근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두번째, 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인정받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지만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세번째,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입니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불빛에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나간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전거로 대인사고를 내면 자동차 대인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거의 책임을 져야하고, 자동차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은 피하고 교통상식을 잘 확인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이제는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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