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7.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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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총 18건 안건 의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금)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총 18건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1조 289억 2,04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959억 5,4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29억 6,629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의 심의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는‘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한‘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강좌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의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시설 아동 들에게 강습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수봉,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정선희,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구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다.

권재형,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약 100일간의 조사활동을 끝마치고, 활동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및 경기북부 구치소 설치 반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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