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습주정차구역 야간합동 단속 실시
의정부시, 상습주정차구역 야간합동 단속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7.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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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하여 지난 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두 달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상습주정차구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시는 2017년 4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단속업무를 4개권역동에 이관하였다. 금번 합동단속은 권역동 시행이후 경찰서와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단속이다.

권역동 단속공무원 및 경찰서 교통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4개조 23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관내 22개 상습구간주정차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권역동별 주요 상습주정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비롯하여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을 방해하는 공사차량 등이다.

이에대해 시 교통지도과장은“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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