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롭고 [피]해야하는 풍선, 해피벌룬!
[해]롭고 [피]해야하는 풍선, 해피벌룬!
  • 인천 계양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최순영 kmaeil86@naver.com
  • 승인 2017.09.1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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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유흥가에서 유행이 되었던 웃음풍선, 일명 해피벌룬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해피벌룬의 주 성분은 아산화질소로 이를 흡입하면 일시적인 환각효과를 발생하여 술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산화질소는 보통 마취 보조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과다 흡입할 경우 구토·호흡곤란·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호텔에서는 아산화질소 과다흡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지난 7월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렇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로써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판매·제공하는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피벌룬 속의 있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다. 그저 해롭고 피해야하는 약물의 환각작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그 환각으로 인한 우리의 인체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영원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해피벌룬, 더 이상 행복한 풍선이 아니다. [해]롭고 [피]해야하는 풍선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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