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8520원 결정
광명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8520원 결정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17.09.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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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천200원 높아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 20일‘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천200원 높은 8천520원(월 178만680원)으로 결정했다.

광명시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던 2016년도 광명시 생활임금은 6천600원이었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7천320원이었다. 2018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16.4%, 2018년도 최저임금인 7천530원에 비해 13.1%가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발맞춰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안과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0여명이다. 

양기대 시장은“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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