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서울시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되레 청년 착취 수준”
정동영 “서울시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되레 청년 착취 수준”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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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평균 알바 급여의 57%, 비정규직 월급 34% 집값으로 내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서울시가 추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 주거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저임금, 취업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토지 소유주 및 건물주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몰아주는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4선·전북 전주시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서울시 추진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으로 대학생 평균 아르바이트 급여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월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를 넘으면 국가의 책임이라 판단하고, 주거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임금 및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작 대학생 및 비정규직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누굴 위한 청년주택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이후)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는다”며 “이로 인해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청년주택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4000억 원의 개발이득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 원 이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며 공공 주도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지가) 서울시의 시유지라면 토지임대부가 쉽지만 모두 민간토지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마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6년 미래에셋이 이랜드그룹에 960억 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토지에 추진했다”며 “민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 내줬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며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각종 특혜를 몰아준 청년 주거복지 사업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면서 “청년주택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 당 5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냐”고 물으며 감사원와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 그는 “박 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과 29세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RIR 24.5%)으로 낮춰야 한다”며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RIR 25.0%)에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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