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때리고 성추행하고 총기 겨누고…의경 상대 ‘갑질’ 경찰 천태만상”
박남춘 “때리고 성추행하고 총기 겨누고…의경 상대 ‘갑질’ 경찰 천태만상”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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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행위는 최하가 감봉인데…정직 2개월이 실제 최고 징계”
박남춘 민주당 의원

경찰청 의무경찰 부대 내 지휘관들의 의무경찰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9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인천 남동구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의경대원 상대 부당 행위 및 갑질 등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폭행과 함께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 및 성희롱 사례가 나왔다. 또 총기를 손질하면서 의경대원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다. 빨래를 비롯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시킨 사례도 있었다. 욕설과 모욕 등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업무를 전가한 것이 적발돼 6명의 경찰관이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다.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13명, 울산 8명, 부산·인천·충남 각 6명, 대구 5명, 충북·경북 각 2명, 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전북 각 1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경남은 없었다.

하지만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2개월에 불과했다. 73%에 해당하는 58명은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의경대원들의 고발 등으로 가혹행위 및 갑질 행위가 확인된 된 대구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정직 2개월과 견책에 불과했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갑질 등의 적발 건수가 2015년 17명, 2016년 38명, 2017년 7월 기준 2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징계를 받은 경찰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폭행 등 명백히 드러나는 가혹행위가 아닌 이상 욕설 등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부대 내 분위기와 폐쇄된 조직 문화가 갑질 등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도록 조장한다는 것. 또 이러한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경찰 중에는 소원수리를 못하게 강요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의경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찰 대부분이 부대 지휘관 등 경감 이하 직급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실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찰 갑질의 대부분은 육군 공관병의 경우처럼 고위직으로 갈수록 은폐되기 쉽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 약자인 의경 대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갑질 행위는 물론 갑질을 축소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하여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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