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외국인 지방세 체납 실태 심각…징수율은 5%”
김영진 “외국인 지방세 체납 실태 심각…징수율은 5%”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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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 자료, 전방위적 공개해야…법무부 파악률도 7.8%”
김영진 민주당 의원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수원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체납 및 징수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기준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746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16년 1년 동안 징수한 금액은 38억 원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296억 원으로 전체 체납세액 746억 원의 40%를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세 19억 원(26%), 취득세 11억 원(16%), 재산세 6억4000만 원(9%), 주민세 6억1000만 원(8%)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316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249억 원(33%), 인천시 42억 원(6%) 등 수도권에 8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납세관리인 지정현황은 외국인 2건, 외국법인 2건으로 4건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 외국인 체납세액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현재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제공 금액은 57억 원에 불과해 2017년 8월 현재 체납액 743억 원의 7.8%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을 시급히 38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해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 및 입국 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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