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100만건 돌파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100만건 돌파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7.10.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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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업무과중 경감·정확한 분석…담당 경찰인력 확충해야”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7배 가까이 증가하며, 2016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차량 블랙박스 보급과 휴대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60,792건이었던 공익신고 접수현황은 매년 오름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091,435건을 기록했다.

연평균 65.14%의 증가율이다. 2017년 역시 8월 기준 683,855건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1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접수건수가 증가하면서 공익신고에 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도 늘어났다. 39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던 2012년 공익신고에 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5년간 급증하여 2016년에는 260억여원 가까이 부과됐다.

2012년 대비 약 6.57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198억8천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나 작년의 수치를 가볍게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순히 부과금액의 증가를 넘어 전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에서 공익신고에 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위험한 운전습관은 무고한 국민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신고의 증가는 경찰력에 의지해야만 했던 교통단속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접수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찰력을 확충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업무과중을 경감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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