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추가 지정 단속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추가 지정 단속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7.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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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사전 계도활동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올해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0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금연을 위한 조치’중 일부를 개정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은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무도장 등 605개소가 금연시설로 추가된다.

이와관련 의정부시보건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는 시설을 방문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의 계도 및 지도를 통해 12월부터는 제도 정착 시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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