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같은 인터넷은행인데…케이뱅크 5개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박찬대 “같은 인터넷은행인데…케이뱅크 5개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17 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 분석 결과 케이뱅크,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위주 운영”
박찬대 민주당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 근거로 지목된 주주 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동종 업계인 카카오뱅크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갑)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이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정관·내규 내용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돼 있다.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하는 것이다.

설립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 참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제한을 뒀다.

주주 간 계약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 계약 위반자는 10억 원이나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