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朴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도마 위
법사위 국감서 朴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도마 위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18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세월호 특조위 시절 朴 정부 靑 정무·정책수석, 조사 못하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으로 등장했다.

이 이사장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7시간30분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그는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한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누가 펄펄 뛰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며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화로 보기도 했고,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4~5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어서 업무 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청와대가 7시간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로 통하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는 규범적인 의무여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나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새 출발을 한 정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며 “거취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이 이사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장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장소”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여야가 의사진행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30여 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 시절 이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한국당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감과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에 나오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마라”, “왜 반말을 하냐”는 등의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회 박정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