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朴 정부 청와대 민낯 또…10개월 동안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한정애 “朴 정부 청와대 민낯 또…10개월 동안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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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기관에 수정지침 시달…부처에 광역단체까지”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서구병)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대한 불법변경을 지시한 뒤 약 10개월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지난 2015년 5월 13일 국가안보실이 변경이 완료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부처에 배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로 내려온 해당 문건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을 배부한다”라고 쓰여 있다. 또 “상기 문건 접수와 동시에 구(舊)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파기 바란다”라는 문장도 있다.

또 한 의원이 함께 입수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이 변경 지침이 배부됐다. 여기에는 모든 정부 부처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에 대한 변경·배포 작업이 이듬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적법 절차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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