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또다른 '세금 공포'
버블세븐, 또다른 '세금 공포'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5.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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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 아파트 시장에 또다시 세금 공포가 밀려들고 있다.

"아파트 값 버블(거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발(發) 공포다.

추 장관의 이 발언은 강남, 송파, 서초,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대한 잇단 규제에도 불구, 최근까지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곳을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건교부 내에서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가격 불안정이 지속돼 올 하반기 공시가격 조사때 시세 반영률이 100%로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 투하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간 시간차로 인해 시세 반영률이 60~70%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국민은행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2차 31평형의 경우 올 공시가격은 5억6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 136만8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세가 고스란히 반영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 내년도 보유세는 384만원까지 치솟는다. 올해보다 180.70%가 많은 금액이다.

올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6평형의 경우 시세가 적극 반영될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8억6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4억3500만원으로 급등한다. 따라서 348만8840원인 보유세도 2007년에는 1046만1000원으로 199.84% 가량 많아진다.

올 공시가격 7억6700만원으로, 284만58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되는 분당신도시 분당동 샛별마을 우방아파트 48평형의 경우 현 시세인 13억1000만원이 반영되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212.25% 늘어난 888만6000원에 달하게 된다.

2006년 219만6000원(공시가격 7억2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인 용인시 기흥 보정동 신촌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77평형도 155.46%가 증가한 561만원(10억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등한 일산신도시도 시세가 공시가격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지역 장항동 호수마을 롯데아파트 58평형은 올해 152만6400원(6억1600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됐지만, 시세(10억원) 반영에 따라 226.26% 급증한 49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시세가 현재보다 더 오를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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