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북부청 부당해고 통보자 경기도 마을노무사 만나 복직
도북부청 부당해고 통보자 경기도 마을노무사 만나 복직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7.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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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경기도 마을 노무사를 만나 복직에 성공해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경기도민 A씨. 당시 프리랜서 계약으로 국내 모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경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정당한 해고사유를 듣지 못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해 당혹스러웠지만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A씨에게 희망의 손길이 돼준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였다. A씨는 마을노무사의 도움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구제신청 등 전 과정을 순조롭게 밟을 수 있었고 마침내 해직 한 달 만에 사측과의 합의로 번거로운 소송 없이 복직을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마을 노무사 제도를 알게 됐을 때 마치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사측과의 합의과정 중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색 없이 상세하게 도움을 줘 많은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A씨를 도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도는 지난 6월 16일 도 북부청사에서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총 95명의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위촉된 마을노무사들은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도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37건을 상담했으며 이중 31건은 권리구제를 완료한 상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도는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권익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08-5533)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이에대해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 온라인, G-버스, 라디오 및 도심-LED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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