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두고 끊이지 않는 잡음
'종중 땅' 두고 끊이지 않는 잡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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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을 임의로 팔아넘겨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이나, 금액을 횡령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전에서 종중 땅을 매매한 후 종친회 공금을 횡령한 50대 종친회 감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종친회 재물을 횡령해 왔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16일에는 종중땅을 임의로 매매한 후 7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종친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B씨에게 기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다.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이 확정됐다.

B씨는 종중모임의 회장으로 취임해 종중 재산을 임의로 매도했으며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총 73억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이를 8집안 대표에게 분배하고 횡령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임의로 종중 땅을 매각해 15얼 1천여 만원을 가로챈 종중회장 C씨 등 6명이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종중 총회의 승인 없이 선산 3필지 1만 5천m²를 15억 1천여 만원에 팔아 나눠 가진 혐의를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종중 선산을 처분하려면 종중 회원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산을 매각해 개인 빛을 갚는 등 종중 재산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중 땅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실형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종중땅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까닭을 두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3회에 걸쳐 8천여 만원을 횡령한 종친회 감사 A씨의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을, 73억여 원의 횡령을 저지른 B씨의 경우에는 징역 2월 6월의 실형만이 선고됐다. B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그치는 판결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를 100% 예방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만 지켜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종중땅을 증손 명의로 단독 등기해 두지 말고, 종중 또는 공동 명의로 돌려 두는 것이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원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기에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실 명의자가 거부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쉽게 발생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전에 명의를 공동 명의로 돌려 두고, 미리 부모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율을 정해두면 다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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